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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(과속) 설치 행정예고(회화면 어선마을)

작성일 2020.08.07

작성부서 회화면

조회수 318

고성군 공고 제2020 - 1234호

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(과속) 설치 행정예고

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(과속) 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8월 4일

고 성 군 수

*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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